민원명 |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 ·중지·폐지인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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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 | 처리기간 | 60일 |
접수부서 | 시청 민원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622, 262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6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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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우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나.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첨부. 다.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라.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마. 법 제63조에 따른 수용 또는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 ||
민원사무서식 | 1.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업시행계획 (인가¸ 변경ㆍ중지ㆍ폐지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