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적합 축산물 긴급 회수[제품명-한우곰국, 업체명-금천축산물도매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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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신현주 |
연락처 | 043-201-2273 |
내용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한우곰국 나. 제조일 : 2019. 5. 19. / 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5일 다. 회수사유 :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대장균) 라. 회수방법 :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 점포주는 해당축산물을 즉시 폐기 마. 회수영업자 : 금천축산물도매센터 바. 영업자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시장길 22 (온천동) 사.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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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6-07 13:4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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