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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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신민희 |
연락처 | 201-2116 |
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 분야에 자금 지원을 통한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개요 - 신청기간 : 2019. 2. 8.(금) ~ 2019. 2. 22.(금)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융자기준 : 3년거치 5년상환/ 연 1%이내 가. 시설자금, 생산기반확충자금 총 1억원까지(생산자단체 : 5억원까지) 나. 운영자금 총 5천만원까지 - 신청서류 : 붙임참조 붙임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지침(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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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2-08 10:23:22 |
수정일 | 2019년 02월 08일 16시 3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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