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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천구)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고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윤지현
연락처 043-201-2112
내용 1. 공고기간 : 2023.8.21. ~ 9.4. (14일간)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제2항제5호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8.(금)까지
-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팩스 등
· 서면 및 방문 :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1층 공원녹지과
· 전화 : 02-2627-1887 / 팩스 : 02-2251-1725
6. 유의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 진행
7. 문 의 처: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02-2627-1887)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pdf공시송달 공고문.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08-21 18: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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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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