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금천구)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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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043-201-2112 |
내용 |
1. 공고기간 : 2023.8.21. ~ 9.4. (14일간)
2. 공고내용 :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법」 제20조의3제2항제5호 「행절절차법」 제14조제4항 4. 의견제출 대상 및 처분내용 : 붙임 참조 5.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23.9.8.(금)까지 - 제출방법 : 서면(의견제출서), 방문, 전화, 팩스 등 · 서면 및 방문 :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11층 공원녹지과 · 전화 : 02-2627-1887 / 팩스 : 02-2251-1725 6. 유의사항 : 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절차 진행 7. 문 의 처: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도시농업팀(☎02-2627-1887)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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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1 18:4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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