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택시)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지정공고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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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노혜윤 |
연락처 | 043-201-2273 |
내용 |
평택시 오산천 및 황구지천을「하천법 제46조 제6호, 같은법 제9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평택시장 |
파일 |
오산천 및 황구지천 낚시야영취사금지 지역 지정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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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6-02 09:53: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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