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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및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 기간 운영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김준형
연락처 043-201-2285
내용 1. 축산차량 자진 등록(GPS 장착) 기간 운영에 따른 조치사항
❍ (목적) 미등록 차량에 대한 자진 등록 유도로 가축전염병 전파 예방
❍ (대상) 전국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미등록 축산차량
❍ (자진등록기간) 2023. 5. 1. ~ 6. 30.
❍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한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 ‘23. 7. 1. ~

2. 축산차량 등록 대상 확대
❍ (관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개정 : ‘23. 7. 19. 시행
❍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 관련 영업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대한 시설출입차량 등록대상 의무 부여
- (기존 적용대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기존)
- (확대 적용대상)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포맷변환]축산차량 포스터.jpg[포맷변환]축산차량 포스터.jpg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알림_리플렛(2304).pdf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 알림_리플렛(2304).pdf 바로보기
작성일 2023-05-10 14: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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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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