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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윤지현
연락처 043-201-2104
내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련 시정 촉구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나. 공고기간: 2022.09.20. ~ 2022.10.04.(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화성시장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공고 제2022- 3391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안일○).hwp공고 제2022- 3391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안일○).hwp 바로보기
작성일 2022-09-23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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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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