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화성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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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윤지현 |
연락처 | 043-201-2104 |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련 시정 촉구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가. 공고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나. 공고기간: 2022.09.20. ~ 2022.10.04.(14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화성시장 |
파일 |
공고 제2022- 3391호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시정 촉구 공시송달 공고 (안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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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3 1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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