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곡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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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원예유통과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2015년 7월7일, 양곡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분야의 유통 판매인 및 소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양곡관리법 개정인포그래픽 1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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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7-22 13:40:59 |
수정일 | 2015년 07월 22일 13시 49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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