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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곡관리법 개정사항 알림
부서 원예유통과
담당자
연락처
내용 2015년 7월7일, 양곡관리법 개정시행으로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유통 및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해당 분야의 유통 판매인 및 소비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양곡관리법 개정인포그래픽 1부.jpg양곡관리법 개정인포그래픽 1부.jpg 바로보기
작성일 2015-07-22 13:40:59
수정일 2015년 07월 22일 13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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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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