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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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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수입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20,000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5. 영업장의 소재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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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0조,별지제13호)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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