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비료수입업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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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82 | 수수료 | 20,000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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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고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비료의 종류 및 명칭 3. 제조원료명 및 그 투입비율 4. 보증성분·유해성분 및 그 밖의 규격 5. 영업장의 소재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0조,별지제13호) [별지 제13호서식] 비료수입업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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