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농업정책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Home > 국별자료실 > 민원사무편람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기타사항)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기타사항)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시행규칙 제1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비료수입업 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변경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1조,별지11호)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