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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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 | 처리기간 | 2일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시청 친환경농산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182 | 수수료 | |
법정기간 | 2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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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재발급신청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2조,별지제17호) [별지 제17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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