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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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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2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법정기간 2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비료생산업(비료수입업 신고증) 재발급 신청서 1. 등록증 또는 신고증 잃어버린 경우: 분실사유서 2.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3.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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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재발급신청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12조,별지제17호) [별지 제17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증¸ 비료수입업 신고증)재발급 신청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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