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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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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 상세보기
민원명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http://helpline.kdca 처리기간 3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접수부서 지역보건팀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201-3163), 서원(201-3265), 흥덕(201-3362), 청원(201-3498)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희귀질환관리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등
구비서류 신청 전 전화상담 요함. 1.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확정일자 날인받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필) 사본 1부. 2.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환자 기준) 1부. 3. 신청자(환자)의 통장 사본 1부. 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의 경우에 신청 가능) 1부. 5.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6. 장애인증명서 1부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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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예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예시.hwp
2. 희귀질환자 등록신청서(별지1호서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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