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농업정책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Home > 국별자료실 > 민원사무편람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등록) 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하수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732 수수료 등록(5만원)/변경등록(3만원)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지하수법 제28조에 의한 결격사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장비 확인
구비서류 1.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변경) 신청서 1부 2.지하수영향조사기관을 등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51호서식]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