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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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11/2 까지)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2024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하니,
해당 사업이 필요한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3.11.2.(목)까지
▶ 방법: '견적서',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GAP(친환경포함)인증서'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산업팀 방문

1. 대상: 인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경영체등록된 농업인
- GAP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 선정
※ GAP, 친환경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전년도 의무자조금 납부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2. 사업내용: 내재해시설(철재 해가림, 비닐하우스 등),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3. 지원비율: 보조50% 자부담 50%

※세부지침 등은 첨부파일 참고 (2023년 기준 지침임)
※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2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x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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