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알림(11/2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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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24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하니,
해당 사업이 필요한 농가는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23.11.2.(목)까지 ▶ 방법: '견적서', '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서', 'GAP(친환경포함)인증서'를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산업팀 방문 1. 대상: 인삼 의무자조금을 납부하는 경영체등록된 농업인 - GAP 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가 우선 선정 ※ GAP, 친환경 미인증 농가는 지원한도액의 90%만 지원 - 전년도 의무자조금 납부 또는 신규 인삼재배 농업경영체만 선정 2. 사업내용: 내재해시설(철재 해가림, 비닐하우스 등), 무인방제시설, 점적관수시설, 이식기, 파종기, 수확기 등 지원 3. 지원비율: 보조50% 자부담 50% ※세부지침 등은 첨부파일 참고 (2023년 기준 지침임) ※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2 |
파일 |
특용작물(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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