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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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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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알림

❍ 운영기간 : ~ 2023.9.30.
❍ 등록방법
- 신규 등록 : 동물병원 내원
- 변경 신고 : 구청 산업교통과 방문 또는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변경 신고
❍ 동물보호법 제 15조에 의거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개) 미등록 및
개체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20/40/6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 집중단속기간 : 2023.10.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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