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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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알림
❍ 운영기간 : ~ 2023.9.30. ❍ 등록방법 - 신규 등록 : 동물병원 내원 - 변경 신고 : 구청 산업교통과 방문 또는 정부24/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온라인 변경 신고 ❍ 동물보호법 제 15조에 의거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개) 미등록 및 개체정보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20/40/6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 ❍ 집중단속기간 : 2023.10.1~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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