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4년도 시설원예(국비) 지원사업 신청/접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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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4년도 시설원예분야(국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자하니,
관심있는 농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기간: ~23.08.03.(목)까지 2.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업팀 비치 및 첨부 지침참고) - 스마트팜시설보급: 견적서 지참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견적서에 기재 필수 ※ 5천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감리비 견적서에 기재 필수 3. 사업내용(4개 사업) ▶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대상: 채소·화훼·특용작물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법인)·단체 ① 스마트팜 시설보급: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센서/영상/제어장비, 정보시스템, 통신주 등) ② 에너지절감시설: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등 ③ 시설원예현대화사업(단체우선):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대상 - 냉난방 필요한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 재배,생산 농업인(법인)·단체 - 돼지,닭,오리 가축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에 한함) ④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목재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시설 *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전기, 유류 난방기 지원 제외 4. 지원단가 ▶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 - 보조 55%, 자부담 45%(융자 25%까지 가능)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 자부담 10~20% ※ 세부내용 첨부 지침참고(지침은 23년도 기준이며, 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산업팀 비치 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2 |
파일 |
(참고) '23년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원예현대화, 시설보급, 절감시설) 사업시행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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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3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시행지침.hwpx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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