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공익직불제 추가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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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 추가접수기간 : 23.5.10.(수) ~ 5.19.(금) 18:00까지
❍ 신청장소 : 대상농지가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신청 ❍ 대상농지 : 경영체에 등록된, ‘98년~‘00년 논농업, ‘12년~‘14년 밭농업, ‘03년~‘05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 현재 실경작하는 모든 농지가 직불금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에 해당하는 농지 중' 적법한 권한으로 경작하는 농지에 한해 직불금 신청이 가능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 1,000㎡ 이상 경작 농업인 ※ 제외대상 :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촌 외 지역 거주자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할 경우(자세한 사항 문의), 농지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 등 ❍ 신규 및 갱신이 필요한 임대차농지는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에 임차기간 반영 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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