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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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체계 개편 및 신청 안내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최저생활을 보장해드리고 다시 일어서실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7월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0. 맞춤형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제도

♣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 ♣

1. 선정기준을 다층화(생계,의료,주거,교육)하여 소득이 일부증가
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은 계속 지원
2.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형편이 어려워도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속 지원
3. 기존 수급자 분들의 소득.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은 그대로 보장됩니다.


0. 급여별 기준은? [4인기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인정액 1,182,309 1,689,013 1,815,689 2,111,267


♣ 맞춤형 급여 신청안내 ♣

신청장소 : 오창읍사무소
신청시기 : 집중신청기간(6.1 - 6.12)에 신청, 이후 상시신청 가능
신청 및 문의처 : 읍사무소 주민복지팀(☎ 201-8592~8594)

붙임 맞춤형 급여 신청안내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맞춤형급여 신청안내문(홍보용).hwp맞춤형급여 신청안내문(홍보용).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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