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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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호우피해농가 면세유 신청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 신청기한 : 12.8.(금)까지

○ 대 상 자: 도내 거주자 중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2조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중 청주시 지역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제외대상 : 농업형동조합법에 따란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 지원내용 : 2023. 10. 1.~ 10. 31. 기간 중 면세유 구입량(L)당 200원 정액 지원

○ 지원단가 : 200원/L
- 지급상한 : 농가당 600천원(3,000L 초과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25L 미만 지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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