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호우피해농가 면세유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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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 신청기한 : 12.8.(금)까지
○ 대 상 자: 도내 거주자 중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제2조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 대상자중 청주시 지역농협으로부터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법)인 중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자 ※ 제외대상 : 농업형동조합법에 따란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 지원내용 : 2023. 10. 1.~ 10. 31. 기간 중 면세유 구입량(L)당 200원 정액 지원 ○ 지원단가 : 200원/L - 지급상한 : 농가당 600천원(3,000L 초과 지원 제외) / 지급하한 : 농가당 5천원(25L 미만 지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사항: 오창읍 산업팀 ☎043-201-8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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