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공지[가곡길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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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가곡길 46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243㎡ (건축자재종류: 천장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3.12.12.~2024.01.31. (51일간) ☏ 문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생활환경과 043)201-8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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