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신청 알림 |
---|---|
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2024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알림>
1. 기간 : ~ 2024. 1. 26.(금)까지 2.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될 경우) - '14.12.31. 이전에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자(만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50세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3. 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등 4.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제출서류] 신청서, 등기부등본, 신용조사서, 우선순위(후순위) 등에 관한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증,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이수증, 사업견적서(신,개축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제출) |
파일 |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hwpx
바로보기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4년도 과수/원예특작 시비 사업(3개) 신청 안내(~1/19까지) |
---|---|
다음글 | 2024년 도시농부 지원사업 모집 접수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