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도시농부 지원사업 모집 접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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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가. 모집기간 : 연중모집
나. 대 상 : 도시농부, 수요처(농가, 농가법인 등) -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경영을 하지 않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 수요처(농가) : 관내 주소를 두고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읍면에 주소를 두면서 농산물을 주 원료로(50% 이상) 사용하는 식품 제조업체 다. 신청방법 : 오창읍 행정복지센터(2층 산업팀) 또는 이메일(yojihi718@korea.kr), FAX(043-201-2139) 신청 붙임 : 시행지침 1부. 끝. |
파일 |
2024년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시행지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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