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첨단산업 오창
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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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 지침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1.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세부지침은 붙임파일 확인 요망)
2.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3. 신청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1호서식)에 증빙서류(붙임파일 확인 요망)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4. 신청제외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1부.hwpx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1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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