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 지침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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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1. 사업대상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 경영체(법인 제외)로 농지 경작면적 5ha미만인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세부지침은 붙임파일 확인 요망) 2.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영농을 대행한 영농도우미 임금(1일 84,000원 이내)의 70% 지원 - 지원일수 : 지원 대상 세대당 연간 10일 이내 3. 신청절차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1호서식)에 증빙서류(붙임파일 확인 요망)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4. 신청제외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
파일 |
2024년 영농도우미 사업지침(안)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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