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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 안내[창리 151-14]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비산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소재지 : 청원구 오창읍 창리 151-14
2.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내용 : 오창고 본관 석면철거 공사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작업기간 : 2023.01.05.~2024.01.16.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 ‘붙임’참조

※ 문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생활환경과 환경팀 ☎043)201-8644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오창고등학교).pdf석면해체제거 석면비산 측정 결과(오창고등학교).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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