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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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1. 지원대상 : 만15~87세(단, 일부 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2. 재원비율 : 도비 5%, 시군비 10%, 국비 50%, 자담 35%

3. 주요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 지원

4. 신청방법 :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지역농협
※ 단, 보험료 수납 및 사업정산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농협에서 가능

5.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자세한 안전보험 보장내용 및 지침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지침.hwp2024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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