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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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알림
부서 오창읍(청원구)
내용 1. 기간: '24. 2. 19(월)까지
2. 내용: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3년거치 5년상환, 연1.0%)
3. 유의사항 : 대출은행 방문하여 대출가능여부 상담후 사업신청
4. 신청서류 : 신청서, 신청자격확인서(별지 제 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 1-2호),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별지 제 1-3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별지 제2호 서식)
**가점서류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 영농일지(2년 이상)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지침(청주시).hwpx2024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지침(청주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농어촌개발기금 사업신청서류.hwpx농어촌개발기금 사업신청서류.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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