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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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안내
부서 성안동(상당구)
내용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청주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다 음 -
ㅁ 보장기간 : 2023. 1. 30. ~ 2024. 1. 29. (1년간)
ㅁ 피보험자 : 청주시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65세이상 노인 (별도가입 불필요, 청주시민 자동가입)
ㅁ 보험사 : 메리츠화재
ㅁ 보험내용 : 전동보조기기 운행중 잘생 사고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ㅁ 보장금액 : 사고당 2천만원한도, 자기부담 10만원
ㅁ 보험문의 및 청구 : 전용상담전화(01-2038-0828(ARS 1번)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청주시 전동보조기기포스터 (1).pdf청주시 전동보조기기포스터 (1).pdf 바로보기
첨부파일(pdf파일) 청주시 전동기기보조기구 리플릿1.27- (1).pdf청주시 전동기기보조기구 리플릿1.27- (1).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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