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지원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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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55조 일부 개정하여, 2023. 9. 1. 시행됨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확대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심한 장애인 가구 월 5톤 규정 신설 -18세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 있는 가구(다자녀가구) 월 10톤 감면 규정 신설 ※ 중복감면 불가 ※ 감면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 다자녀가구 신청의 경우 첫째 자녀가 2005.09.01. 이후 출생자부터 감면 대상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심한 장애인의 경우) ☎ 문의사항: 043-201-7712,7713,77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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