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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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운천신봉동(흥덕구) |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직업훈련을 통해 안정적소득 창출 및 자립을 도모하기위한
2023년 저소득 한부모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홍보합니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및 최근 5년이내 본 교육을 수료한 자는 제외 ▶기간: 2023년 1월 ~ 12월 ▶지원방법: 훈련 기간 중 2회 분할 지급 (1차) 훈련 시작 전 수강신청서(등록증) 확인 후 1,000천원 계좌입금 (2차) 훈련 종료 후 수료증 등 확인 후 1,000천원 계좌입금 ▶지원조건 -교육수료 후 직업(취업,자영업,부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술훈련과정이어야 함.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 기관의 교육과정 인정 *무료교육 및 환급교육은 제외, 타 훈련비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주3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90일(3개월과정)이상 교육훈련자 -주5회 이상 교육과정으로 60일(2개월과정)이상 교육훈련자 *지원조건 충족시 온라인교육과정도 지원가능. *2023년 연내 수료까지 종료되어야 함. ▶지원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방하여 신청서 제출 ▶환수 및 중지대상 (환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를 수령한 자, 교육 중도포기자 (중지) 교육 수료 이전 기초생계급여 대상자로 책정된 자 *1차 훈련비 지원 후 본인 사정에 의한 단순 교육중도포기자는 훈련비 환수대상 * 1차 훈련비 지원 후 기초생계급여대상 책정자는 환수 대상 아님. 단, 2차 훈련비는 지원 불가 ▶지원인원: 8명 *문의사항 ☎운천신봉동행정복지센터 한부모 담당 043)201-7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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