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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생활폐기물(영농부산물 및 영농폐기물 포함) 불법소각 금지 안내
부서 운천신봉동(흥덕구)
내용 일반쓰레기, 반사필름이나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 고춧대나 들깻대 등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금지됩니다.

청주시에서는 봄철 산불방지 특별기간을 맞아 산림 인접지로부터 100m이내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생활쓰레기 등을 소각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되오니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불법소각은 환경오염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대기 중에 날리는 연기와 매캐한 냄새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이웃 주민들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과 생활폐기물을 태우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문.pdf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홍보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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