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측정대행업 등록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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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환경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32 | 수수료 | 분야별 10,000원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 ||
구비서류 | 1.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적합 확인서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인 경우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5.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외) 6. 국가기술자격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측정대행업 등록신청서(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