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영업등록신청서(동물판매업,장묘업,수입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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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5일 |
접수부서 | 시청 축산과 | 처리부서 | 시청 축산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277 | 수수료 | 1만원 |
법정기간 | 1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동물보호법 제33조(영업의 등록)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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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2.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 3. 사업계획서 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5. 동물사체에 대한 처리 후 잔재에 대한 처리계획서(동물화장시설 또는 동물건조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폐업 시 동물의 처리계획서(동물전시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15호서식] 영업 등록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