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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도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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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신청(1~6월 판매실적): 2024. 6. 25.(화)까지 - 2차 신청(7~11월 판매실적) : 2024. 11. 25.(월)까지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고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지원내용 : 실거래 택배비의 50% 지원(※건당 최고 5천원, 무료배송 건에 한함) 4. 지원제외 -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아닌 경우(블로그, 카페, SNS, 밴드, 전화주문 등) 지원 제외 -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영업허가, 통산핀매업 신고 등) -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에만 관여하는 경우 -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경우(착불, 수신자 부담 등) - 택배 발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
파일 |
2024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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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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