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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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도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 알림
부서 용암2동(상당구)
내용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2024년도 청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께서는 붙임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차 신청(1~6월 판매실적): 2024. 6. 25.(화)까지
- 2차 신청(7~11월 판매실적) : 2024. 11. 25.(월)까지
2. 지원대상 : 청주시에 거주하고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인터넷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지원내용 : 실거래 택배비의 50% 지원(※건당 최고 5천원, 무료배송 건에 한함)
4. 지원제외
- 전자상거래 쇼핑몰이 아닌 경우(블로그, 카페, SNS, 밴드, 전화주문 등) 지원 제외
-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영업허가, 통산핀매업 신고 등)
- 직접 생산하지 않고 유통에만 관여하는 경우
- 소비자가 택배비를 부담하는 경우(착불, 수신자 부담 등)
- 택배 발송에 대한 증빙이 부족한 경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2024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024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식.hwp2024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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