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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처리부서 시청 여성가족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176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1부. 다만,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분실사유서(폐업신고만 해당합니다)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영업의 재개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종사자 명부 및 회원 명부 1부(폐업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양식14-1] 이용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회원별 세부조치계획 총괄표).hwp
민원사무서식 1.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국내결혼중개업¸ 국제결혼중개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