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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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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도시계획시설

공원 정보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생활권
공원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근린생활권근린공원
(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도보권근린공원
(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도시지역권 근린공원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광역권근린공원
(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주제공원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공원현황
구분 결정 조성 미조성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404 9,648,485 238 2,848,434 166 6,800,050
근린공원 123 9,092,844 60 2,517,363 63 6,575,481
어린이공원 210 443,210 153 313,046 57 130,164
소공원 71 112,431 25 18,026 46 9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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