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생활에 꼭 필요한 농업 생활의 법률 문제 해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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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순희 |
내용 |
유원대학교 이봉림 교수님의 강의는 1분 1초도 놓치지 않고 재미나게 들었다.
도시에서 살다 귀농하여 농촌에 살려면 반듯이 농촌지역의 텃세라는 관문을 지나야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들만의 결속력이 느껴졌다. 더 다가가기 위해 몇 년을 노력했다. 밭에서 일하는 이웃을 만나면 차에서 내려 인사를 하던지 차에 음료수를 실고 다니다가 목 축이고 일하라고 하고 다닌지 2~3년이 지나니 마을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하는 맹지 땅의 설움도 마음의 정으로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이번 강의를 듣고 가지고 있는 맹지 땅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진입로 땅을 사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계약서 쓸 경우도 거래 금액을 적을 경우 왼쪽에 붙혀 써야 한단다. 매매한 땅에 산소 이장 문제도 어떡해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2021년 4월29일 장사법 287조에 의해 새로운 장례법으로 무연고 산소도 어떡해 처리하는지 배웠다. 분묘기지권이라는 법은 산소 쓴지 20년이 지나면 이장을 안해도 되는 법이지만 산주가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수 있다는 법이기도 하다. 유언의 방법도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이 의한 유언,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 증서의 의한 유언이 있다는 것도 배웠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라는 것도 배웠디. 이봉림교수님은 실제 상황의 예를 들어가면 재미있게 강의를 해 주셨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 주시며 4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유언장은 꼭 작성해서 법적인 공증을 받아야 한다니 미리 미리 준비해 둬야 할 것이다. 정말 농업대학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들으니 백번 천번 잘한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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