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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최종합의’
부서 대중교통과
내용 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최종합의’
- 읍․면지역 복합할증 55%→30%로 20%포인트 인하 -

청주시는 11일(월) 시청 접견실에서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읍면지역 택시요금 복합할증률을 현행보다 20% 낮추는 데 최종 합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승훈 청주시장과 개인․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가 참석해 읍면지역 현행 복합할증이란 시내 지역에서 농촌(읍면) 지역으로 운행 시 회차로 인한 공차운행 거리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주로 도농 복합지역에서 적용되는 요금체계임.
복합할증 55%를 35%로 인하하고 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청주시 동 지역은 현행과 같이 운영되며, 읍․면지역의 택시요금은 기본거리 1.12km 2,800원, 143m당 135원, 34초당 135원으로 복합할증 20% 포인트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현행 복합할증률 대비 36.4%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동일 구간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요금차이를 해소하고 도시화된 오송․오창은 물론, 읍․면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요금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이날 참석한 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택시업계의 경영난 악화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통합시 출범과 정부청사 세종시 이전 등 지역적인 여건과 읍․면지역 주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합할증을 전체적으로 인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청주시는 통합시 출범과 더불어 읍․면지역에 대한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2013년도 택시요금 체계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해 이를 토대로 지역 기준방식, 거리 기준방식 등 요금 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그동안 거점 택시 운영실태조사, 거리실측, 인근 지역 및 전국 지자체 요금체계 분석을 통해 택시업계와 수시로 실무협의를 거쳐 왔으나 택시업계의 수입 감소에 따른 경영난 악화라는 이유로 몇 년째 난항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체계 개편을 통하여 시민들에게는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더불어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 대중교통과 택시운수팀(☎201-2871)
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최종합의’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협약식.jpg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협약식.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 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협약식-1.jpg청주시 택시요금 개편 협약식-1.jpg 바로보기
작성일 2015-05-11 16:47:48
수정일 2015년 05월 11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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