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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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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제조장,보관창고이전) - 상세보기
민원명 비료생산업등록사항변경신고(제조장,보관창고이전)
신청방법 방문, 우편 신청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82 수수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기발급한 비료생산업 등록증 3. 건물 및 시설배치도 4.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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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변경신고서(비료관리법시행규칙제8조,별지제11호) [별지 제11호서식] (비료생산업 등록사항¸ 비료수입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서(비료관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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