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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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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변경)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변경)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1항 또는 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설치신고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라.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서식 2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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