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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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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시설의 사용개시신고와 관련한 구비서류 여부
구비서류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가. 소각시설 나. 멸균분쇄시설(「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서식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서 [서식 27]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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