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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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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변경등록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변경등록 안내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05, 4906, 4908, 4909, 4910, 4907(※법인본거지변경) 수수료 1,3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용도변경(자가용→영업용) : 자동차등록증, 조합발행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화물차운송사업등록증(대중교통과), 보험가입영수증, 번호판 반납 2. 용도변경(영업용→자가용) : 자동차등록증, 조합발행 대폐차신고수리통보서, 보험가입영수증, 번호판 반납 3. 주소 및 상호 변경 : 개인-개명 또는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 전산 자동 연계 (공동 소유 시 전화문의)/ 법인-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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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hwp
2. 위임장 위임장.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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