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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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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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