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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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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육묘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5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구비서류 1. 육묘업신청서 1부 2.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5의2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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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공원관리과
담당자 :
박종민
문의전화(043) :
20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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