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3분기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시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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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부부장애인 생활용품비.1급 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 안내>
1. 지급 대상 :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자 * 기존 책정 대상자는 신청 불필요(차상위 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자활근로사업, 우선돌봄차상위) 2. 신규신청자 접수 기준 : 차상위 장애인 3. 신청방법 : 주소지 해당 주민센터 직접방문 신청 4. 신청기간 : 현재 ~ 2015. 9. 7일 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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