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여름방학중 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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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 청소년증: 해당 연령 (만9세~18세) 신분확인과 교통수단‧문화시설 등 할인
□ 청소년증 발급방법 ㅇ 발급대상 : 만 9세~18세 신청자 ㅇ 발급권자 : 시장‧군수 ㅇ 신 청 인 : 청소년본인 또는 대리인 - 청소년본인 - 대리인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청소년 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사람 ㅇ 신청기관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증명서류 ㅇ 수령방법 : 방문 또는 등기 수령 * 학생증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증을 소지한 청소년은 버스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에서 청소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일 |
청소년증홍보 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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