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
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청주시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보험자 : 청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있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 자동가입 - 보험기간 : 2023. 6. 1. ~ 2024. 5. 31. (매년 갱신) - 보 험 료 : 청주시 전액 부담 - 보장항목 : 자연재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 보험금 청구 :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사고지역 관계없음) |
파일 |
2023년 청주시 시민안전보험 홍보물(전단지).pdf
바로보기
|
이전글 | 제5차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안내 |
---|---|
다음글 | 2024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청년, 일반) 참여자 모집 공고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