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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 복대1동(흥덕구)
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하여 최고, 공고 후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등기우송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 김** 외 16명
2. 공고기간 : 2014. 7. 21. ~ 8. 5.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 임 : 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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