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관련 피싱 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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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복대1동(흥덕구) |
내용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단속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은 피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흥덕구청에서는 무단투기 과태료 행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니 아래와 같은 피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피싱 문자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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