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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02.14.(월)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부서 복대1동(흥덕구)
내용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현석)는 14일 농지법 시행령 개정 관련 안내문을 받고 내방하는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농지대장 전환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쳤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의 공적 장부 기능을 해오던 농지원부가 4월 15일부터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복대1동은 앞서 농지원부 제도 개편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되던 농지가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마찬가지로 필지별로 작성되며, 면적제한이 폐지되어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천㎡ 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15일까지 자동으로 농지대장으로 전환되며, 농지원부상 등재된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에 부정확한 자료가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소명기간(2월 28일) 내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자료 정비를 요청하면 된다.
22.02.14.(월)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20214 흥)복대1동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220214).jpg220214 흥)복대1동 농지원부 농지대장으로 바뀝니다!(220214).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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