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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02.09.(수) 전입신고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투표소 적극 안내
부서 복대1동(흥덕구)
내용 흥덕구 복대1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현석)는 2월 9일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이 도래함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거일투표소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2.9.)전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일에 따라 선거일 투표소가 달라진다.

2월 9일까지 전입신고를 한 경우는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나, 2월 10일 이후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선거일에 과거 주소지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이에, 2월 10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는 선거인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한 사전투표일에 투표를 하는 것이 편리하다.
22.02.09.(수) 전입신고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투표소 적극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220209 전입신고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투표소 안내(사진자료).jpg220209 전입신고에 따른 대통령선거일 투표소 안내(사진자료).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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